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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의 위기
    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 2026. 4. 25. 09:43

    미일 정상 회담에서 자위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라는 대통령의 요처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과연 '노'라고 말할 것인가 '예스'라고 말할 것인가, 잘 모르게 되었다.

     

    이제까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법적인 곤란'이며,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하기 방식을 취해왔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의 국회심의에 있어서, 당시 아베 수상은, 타국방위를 목적으로 참전이나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를 넘은 무력 행사는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허나.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언명을 그대로 의미를 풀어서는 안된다.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언명은 '따라서, 개헌을 해야만 한다'는 언명으로 논리적으로는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미일 정상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이제까지의 국회 답변이 트럼프의 자위대 파견 요청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된다고 되어 있다. 허나, 일본 정부는 이것을 '외교적 성과'로 뽐내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렇다 함은, 이것이 '성과'라면, '헌법 9조가 일본을 구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후 개정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어진다.

     

    따라서,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언명을 통해 다카이치 수상은 '헌법 9조가 있기 때문에 미군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미측에 전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헌법 9조야말로 '미일 공동의 적이다'라는 셈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개헌하라"는 강한 외압을 걸어 주십시오. 개헌하면 바로 미군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라고 수상은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지원해 준다'고 말하며, 월츠 미 유엔 대사는 '일본의 수상은 자위함 파견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 수상의 발언에 대해 이해의 어긋남이 있었다는 해석을 필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미일 합의를 다카이치 수상은 애매하게 표현하고, 백악관은 명백하게 표현했다. 그저 그만큼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자민당은 앞으로 단숨에 개헌을 착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백'이 되어줄 테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AERA 3월 25일)

     

    (2026-03-29 22:48)

     

     

    글쓴이: 우치다 타츠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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